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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09 2013가단28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9,295,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07. 5. 23.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여신거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2007. 5. 23.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여신거래에 관하여 각 근보증 한도를 750,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3. 5. 16.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미수이자는 39,199,817원, 미수연체료는 95,286원이다. 라.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5 내지 11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9,295,103원(= 미수이자 39,199,817원 미수연체료 95,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여신거래에 관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포괄근보증 한도액인 7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E는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통지해주거나 주채무의 만기 연장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