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9:4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한국 원자력환경공단 쪽에서 F 마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F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는 피해자 G(68 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9. 05:2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