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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5구합590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4,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12. 13.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택지개발사업<3차> 2) 고시: 2009. 3. 26.자 경상남도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2) 보상금액: 63,516,060원 3) 수용개시일: 2014. 11. 1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 1) 수용대상: 이 사건 수목 2) 보상금액: 64,659,390원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2016. 3. 2.자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72,843,841원이다.

마. 이 법원의 2016. 10. 12.자 감정 결과 이 사건 수목의 수령이 식재 후 4년생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121,136,3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6. 3. 2.자 및 2016. 10. 12.자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상금 산정요인을 특정ㆍ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괄평가를 하는 등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을 2009. 3.경 식재하였으므로, 2013. 3.경 이 사건 수목의 수령은 4년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