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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73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2.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1. 11. 2.경 사직한 사실, 당시 피고가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월 900만 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F의 대표자인 E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 D가 2011. 11. 2. 원고에게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직하면 사직한 이후에도 4개월 동안은 이사의 보수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600만 원(=900만 원×4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사회는 2011. 11. 2. 원고에게 원고가 사임한 이후에도 퇴직위로금 또는 해직보상금(이하 ‘퇴직위로금 또는 해직보상금’을 ‘퇴직위로금 등’이라고만 한다)의 명목으로 2012. 3.까지 4개월 동안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