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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7구합74504

가산점부여대상자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게 한 학교교육력제고 가산점 부여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08.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1. 추진근거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2. 추진 배경

가. 학교교육 개선, 교육정책 구현 등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로서의 가산점 취득 기회 제공 필요

다. 교원 개인의 노력에 의한 가산점 취득 기회 확대로 가산점 취득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가산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3. 추진 목적

나. 각종 연구 및 교육정책 추진사업에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4. 추진 방침

다.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은 유아초등중등별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부여할 수 있으며, 팀 가산점 부여 시 추진과제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1팀당 인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한다.

7. 연구교원(팀) 선정 기준

다. 선정 방법: 공모제

8. 연구활동 점검 및 지도

나. 과제 수행 점검 및 종합평가 3)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하여 결과물을 제출한 연구교원(팀) 중에서 70% 이내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선정함(상기 비율을 초과한 추가 인정은 허용하지 않음, 연구교원 중 70% 이내, 연구팀 중 70% 이내 10. 유의 사항

마. 불법찬조금 수수 등 4대 비위 관련으로 물의를 야기한 교사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승진임용제한 기간 내에 해당하는 연구교원(팀)은 지정에서 제외함

나. 피고는 2016. 1. 25.경 '2016학년도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B초등학교 포함)에 통보하였다.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연구교원(팀) 선정 기준 및 절차

나. 선정 인원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서울형혁신학교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