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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8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 원, 119,374,27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상당 부분 회수되어 금융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F농협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알선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고, F농협에 근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알선 또는 대출 등의 수수료로 취득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공여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하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6월~7년)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월)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8년 3월, 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