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24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채권양도통지를 이행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채권양도통지서 도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