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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7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12, 14 내지 26번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버스의 기사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에서 다른 기사들과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 회사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운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01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0. 9.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S에 대한 고정급을 중단하고 S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로 등록된 T 차량에 관하여 지입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행하도록 하면서 차량관리비 등은 S이 부담하고, 차량운행으로 인한 수익은 S이 전액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1. 9.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2, 14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