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97]
1. 명의차용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 B 명의로 C 상호를 사업자 등록함으로써,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C 관련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D 소재 애견용품점인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5. 7.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에게 공급가액 82,4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경 전북 군산시 미장13길 49에 있는 군산세무서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6,076,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