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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85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구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C과 사이에 2008. 5. 22.경 원고 소유의 공장부지인 화성시 D에의 진입로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의 요청에 따라 그 공사의 계약금 등으로 3,3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그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위 금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나. 피고는 E과 사이에 화성비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E은 그와 같이 매수한 F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C에게 도급주었고 그에 따라 C은 그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와 E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E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계약금 2억 원과 위 F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토목공사의 기성금 8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다. C이 원고에게 위 가.

항의 3,3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은 피고는, E이 위 기성금 8천만 원을 C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서, 2008. 9. 22. 위 기성금 중 3,300만 원을 피고가 E에게 지급하고, E이 C에게 지급하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명칭을 ‘현금보관증’으로 하여 ‘일금 : 삼천삼백만 원 정(\33,000,000원). 상기 금액을 G의 도로공사비 계약금 반환금액으로 본인이 보관하고 공사 착공 시 반환하여 드리겠습니다. 현금지급인 : B 피고이다. . 현금 수령인 : A 원고이다. ’으로 된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E은 피고에게, 위 토목공사의 기성금을 자신이 이미 C에게 지급하였거나 C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하였음을 이유로, 위 8천만 원을 C이 아닌 자신에게 지급해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