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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37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 진자와의 밀접 접촉 자로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여 당 진시장으로부터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15.부터 2020. 8. 26.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당 진시 B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9:2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공문

1. 수사보고( 자가 격리 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가 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