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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374 사기방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외조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을 담당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 모집,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 없이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현금 등을 편취하는 역할(텔레마케터)을 하다가, 재차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포통장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이 약 11개월로 짧지 아니하며, 범행을 위해 수차례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중 원심 공동피고인 B를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16고단1258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