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채용 면접에 탈락하고서도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위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던 피해자를 상대로 만취하도록 술을 먹였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직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간절함을 잘 알고 있었고,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두고 피해자도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다
거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에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했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도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된 이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