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9 2013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소유 D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이수다방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로마모텔 앞까지 위 택시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