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4. 공군에 입대하여 B비행단 헌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06. 9.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 우측,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6. 10. 25. 피고에게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으나, 2007. 7. 27. 신규 신체검사 결과 원고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나,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4. 1. 8.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5. 4. 30.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 허리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