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누58495

마천3구역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송파구 JㆍK동, LㆍM동 일대 738,426㎡(A구역 133,830㎡를 포함)를 H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8. 8. 28. 서울특별시 고시 N로 H재정비촉진지구 중 O구역 158,609㎡(이하 ‘O구역’이라 한다)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A구역 133,830㎡(이하 ‘A구역’이라 한다)를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소송참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참가인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은 위 H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변경계획 등을 수립하여 2010. 10. 18.부터 2010. 11. 1.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0. 11. 8. 송파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0. 11. 11.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2010. 12. 14. 피고에게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등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 25.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4. 21. 서울특별시 고시 P로 위 H재정비촉진지구 중 O구역의 진입도로 및 남북연결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면적을 740,103㎡(1,677㎡ 증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H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이하 ‘종전 지구변경지정 처분’이라 한다)함과 아울러 위 H재정비촉진지구 중 O구역의 면적을 160,286㎡(1,677㎡ 증가)로 변경하고 A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하 ‘종전 계획변경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각 고시하였다. 라.

원고

B, C, F 및 그 외 11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389호로 ‘A구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60%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이유로 종전 지구변경지정 처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