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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69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검문ㆍ검색을 위해 등선하려 하자 극렬히 저항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둘러 자칫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자 중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행위에 나섰다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지 여부를 검문ㆍ검색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에 접근을 시도하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쇠창살을 이 사건 선박 옆에 걸어 등선을 저지하는 한편,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병, 돌, 쇠고리 등을 던지고 삽, 쇠창살 등을 휘두르며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에 불법조업이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어선 측면에 등선저지용 쇠창살을 꽂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