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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1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에 지급되는 것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5. 8. 17:20 ~17 :30 경 대구 북구 D 소재 ‘E’ 및 ‘F’ 내에서 ‘PPOKKI PPOKKI’ 및 ‘MARKET CRAFT 3’ 라는 뽑기 게임 기를 설치한 뒤 게임기 내에 1만 원 상당의 경품 ‘ 포켓 몬스터 인형’ 등 다수의 인형 경품을 불특정인이 뽑아 갈 수 있도록 경품으로 제공하여 경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게임 장 사진, 인형사진, 각 등록증, F 게임 장 및 인형사진,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00원이라는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그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 법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고인이 공급 받은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경품의 ‘ 소비자 판매가격’ 이 5,000원을 초과 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