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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1 2020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5:4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불교회관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관고재로8번길 4-8에 있는 설봉공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판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