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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990

자동차근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성동구청 2016. 9. 1.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