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185 | 심판청구 | 2018-12-12
부산세관-조심-2017-185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8-12-12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7.부터 2012.9.27.까지 OOO 소재 OOO 등 특수관계자(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7건으로 가구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4.18.부터 2016.4.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7.6.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69건을 출력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달증명으로 송부OOO하였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 신OOO이 2017.6.30.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심판청구서 우편발송일)하였다. 마. 「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2017.6.30.)부터 90일 이내인 2017.9.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7.9.29.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