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2』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B는 2015. 10. 28. 23:1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는 2015. 10. 29. 02:00 경 오산시 오산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E이 문을 닫은 상점의 외부 진열대 위에 잠시 가방을 올려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과 B는 2015. 10. 30. 21:10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배, 와인, 맥주 등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17. 10:11 경 오산시 C에 있는 위 고물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 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천막 안의 금고에서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지가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21:35 경 오산시 C에 있는 위 고물상에 이르러, 철제 담벽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 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천막 안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99』 피고인은 2015. 4. 30. 15:00 경 대전 광역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