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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6:3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280 성덕 신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라 아파트 쪽에서 단오 타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9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4. 27. 04:10 경 뇌 간 손상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