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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3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관악구 C 노래연습장" 신림 1호점의 매장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점장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5. 13.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를 출입시킴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