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4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8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