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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158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 사고에 대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즉 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여전히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설령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비고 :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