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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934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2018. 5. 15.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용수 및 폐수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배관설비 및 조립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① 원고는 2016. 10. 21. ‘E 현장’에 관한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종전 1차 공사’라고 한다)를, 2017. 5. 1. ‘F 현장’에 관한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종전 2차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7. 10. 18. ‘G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를, 2018. 10. 25. ‘H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정산합의 등 1) 피고는 이 사건 1, 2차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손실의 보전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인력의 투입으로 인한 피고의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2018. 5.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정산합의서 계약명: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공사기간: 2017. 10. 18. ~ 2018. 5. 30. 정산금액: 일금이십삼억구천팔십육만원정(₩2,390,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정산금액 세부현황 이 사건 1차 공사: 일금이억일천구백구십만원정 ₩21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