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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0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8,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자료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