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고단77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 24.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5. 1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수거해놓은 종이박스를 피해자 D(여, 76세)이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가 주를 이루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4. 15:1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컵라면 1개와 막걸리 2병을 구입하여 컵라면을 조리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3세)이 피고인에게 비닐봉투 구입 여부를 2차례 물어보아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하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 중이던 컵라면 용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