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0.8.선고 2008고단615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나.업무상촉탁낙태·다.허위증명서작성·라.허위작성증명서행사

사건

2008고단615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

자 )

나. 업무상촉탁낙태

다. 허위증명서 작성

라. 허위작성증명서 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1 ( 52년생, 여 ), 무직

2. 다. A2 ( 31년생, 남 ), 의사

검사

김선문

변호인

변호사 신용수 ( 피고인 A1을 위한 사선 )

공익법무관 조상규 ( 피고인 A2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08. 10. 8 .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 및 벌금 5, 000, 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A2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1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진료기록부 ( 증 제1호 ) 를 피고인 A1으로부터 몰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 00 조산원 ' 원장으로서 조산사이며, 피고인 A2은 ' XX의원 ' 원장으로서 의사이다 .

1. 업무상 촉탁낙태 피고인 A1은 2007. 6. 6. 부산 수영구에 있는 ' 00 조산원 ' 에서, B ( 34세, 여 ) 로부터 임신일수가 30주 5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7. 및 2007. 6. 8. ' 00 조산원 ' 에서 B의 자궁에 자궁수축제인 ' 프로스토그람딘 ' 을 투여하고, 2007. 6. 9. ' 00 조산원 ' 에서 B에게 유도분만제인 ' 신토신 ' 을 투여하여 태아를 모체인 B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 부정 의료업자 ) 피고인 A1은 의료인인 조산사로서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1은 2006. 12. 25. 경부터 2007.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 00 조산원 ' 에서 그곳을 찾은 서모 등 56명을 상대로 질염을 치료하거나, 루프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0, 000원 내지 125,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A1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

3. 허위증명서작성 피고인 A1은 2007. 6. 14. 부산 수영구에 있는 ' 00 조산원 ' 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B의 남편인 C로부터 태아가 자연사산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받자 낙태시술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A2에게 전화를 하여 " 우리 조산소에서 자연분만을 하다가 사산이 되었다. 사산증명서를 발급해 달라 " 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A2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 XX의원 ' 에서 사산된 태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산 ( 사태 ) 증명서의 사산년월일란에 ' 2007년 6월 9일 9시 20분 ', 임신월수란에 ' 8개월 ( 30주 5일 ) ', 자연사산의 원인란에 ' 원인불명 ' 이라고 기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생사에 관한 증명서인 사산 ( 사태 )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

4. 허위작성증명서 행사

피고인 A1은 2007. 6. 14. 부산 수영구에 있는 ' 00 조산원 '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산 ( 사태 )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l : 형법 제270조 제1항 ( 업무상 촉탁낙태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조 제1항 (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 .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형법 제233조, 제33조, 제30조 ( 허위증명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 ( 허위작성증명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2 : 형법 제233조, 제30조 ( 허위증명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1에 대하여 )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1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조산원을 폐원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현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