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2: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국토연구원 사거리 인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 촌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461,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등,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