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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위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고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및 거실에 있는 장롱서랍 속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