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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6가합70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9,528,52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9. 9.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전 시공사들의 공사 수행 및 타절 1) 원고는 토건업, 토목 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및 건설시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위해 2013. 12.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하 같다)와 공사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공사를 일부 수행하다

2014. 4. 17.경 피고와 위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고 기성금을 350,0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3) 피고는 F과 새로이 위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G에 하도급을 주어 일부 철골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역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가 타절되었다. 4) 한편 E, F(이하 ‘이전 시공사들’이라 한다)이 수행한 기초공사, 철골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비는 약 900,000,000원(= 기초공사 등 350,000,000원 + 철골공사 550,000,000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의 중단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 중 잔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이어받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2014. 7. 31.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연월일: 2014. 7. 31. 준공예정연월일: 2014. 10. 30. 계약금액: 2,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금: 월 1회 기성률에 따라 지급 지체상금율: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