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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3고단186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27.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⑵ 피고인은 보험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중형차를 리스하기로 하고(수사기록 제22쪽), 2012. 3. 27. 법인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⑶ 피고인은 2012. 3.경 D 주식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은 2012. 8. 3. 그때까지의 잔존 채무 1,5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2. 8. 25.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2. 8. 29.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주었고, 그 무렵부터 F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F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정한 변제기일 무렵에 피고인이 F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F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