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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677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대상 회사’라 한다) 보통주 5,000주를 3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9. 6.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아직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7. 10.경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그에 따라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원인).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7. 10.경 주식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청구원인).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대상 회사가 실질적으로 망하기 직전까지 명의개서를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 단독으로도 명의개서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명의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7. 10.경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거나 주식매매대금 상당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권유한 투자가 실패한 데에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