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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슈퍼 렉 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 민로 87 용현 초교 앞 교차로 앞 도로를 송산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부터 용현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 세) 운전 D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