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N 11세손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전북 완주군 D 임야 937㎡ 및 E 임야 826㎡(이하 ‘이 사건 각 임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종중원 L 외 5인 명의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던 중 1994. 11. 21. 위 종중원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996. 5.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피고 대표자 F(이하 ‘피고 대표자’라 한다)는 2002. 6. 8.경 C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02. 5.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C로부터 2011. 8. 1.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9. 30.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취등록세를 포함한 법무사 보수로 합계 11,648,100원을 지출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선행사건 확정판결 경과 등 1) 피고는 2015. 9. 7.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C와 원고를 상대로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8694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2 선행사건의 항소심은,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3. 20.자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이나 그 결의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