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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9 2020가단249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 가단 5827 구 상금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인정되는 사실

가.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 가단 5837 구 상금을 구하는 소송 (D 은 원고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가 채권자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았음을 이유로 구상 금을 구하였음) 을 제기하여 2002. 5. 14. “ 원고는 D에게 26,235,255원과 그 중 19,172,162원에 대하여 1999. 5. 19.부터 2001. 6. 15. 까지는 연 5% 의, 2001. 6. 16.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02. 6.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구상 금 채권을 양수한 뒤 이 법원에 승계집행 문 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 문 등본은 2020. 8.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20 타 채 1169호로 원고가 E 조합,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9. 14. 무렵까지 위 명령이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소멸 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구상 금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에 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일인 2002. 6. 8.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6. 8.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승계집행 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던

2020. 8. 13. 피고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점은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이므로 이는 시효 중단 사유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