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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돗자리를 깔고 헌옷 등을 판매하는 속칭 벼룩시장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의자 D의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일시장소에서 서로 시비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판시 상해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일 뿐, 그 당시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