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익산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같은 달 30., 같은 해
6. 2., 같은 달 5., 9., 같은 해 10.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및 복무 중단 알림, 각 고발장,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입영 기피 등으로 인해 병역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