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의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