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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단1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03:21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기도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웠는데, ‘번개탄을 피운다’라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119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29세)과 경장 F(30세)으로부터 병원으로 후송을 위한 강제 보호조치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체포 하려면 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조르고, 손으로 E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은 다음,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F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고, 발로 F의 양쪽 무릎 및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E의 오른쪽 뺨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피하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파출소 내 언행에 대하여),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경장 F, 순경 E의 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