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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나680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업을 영위하는 비영리특수법인이고, G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2012. 3. 22.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G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A은 G의 남편, 나머지 피고들은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0. 7. 1. G와, G가 성남제일 새마을금고로부터 부담할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번호는 H, 보증원금은 500만 원, 보증기간은 2010. 7. 1.부터 2013. 7. 1.까지,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G는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그 약정이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가 정하기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G가 2011. 9. 1. 위 나.

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12. 22. 성남제일 새마을금고에 G를 대위하여 3,223,74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다.

항 기재와 같이 G의 성남제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남은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2011. 12. 22. 성남제일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G를 대위하여 3,223,740원을 변제한 사실,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2011. 12. 22.부터 2012.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인 사실, 원고는 2011. 12. 22. G로부터 위 변제금액 중 42,200원을 회수하였고, 위 42,2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는 16원[=42,200원 × 연 14% × 1일(2011. 12. 22.)/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G로부터, 상속인들 중 피고 A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