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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43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6,501원 및 그 중 30,664,421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8. 22. 피고와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22.부터 2012. 8. 17.까지, 대출기관 국민은행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는 2015. 6. 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5. 8. 19. 국민은행에 30,664,4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요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위약금,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보증 받은 자가 보증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상환 주채무원금잔액(보증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63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29,45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896,501원(= 대위변제금 30,664,421원 + 위약금 2,630원 + 대지급금 229,4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664,421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