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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3 2014고정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우조선해양 G, 피고인 B은 대우조선해양 H, 피고인 C는 I에서 각각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들로서 같은 일행인 자들이며, 피고인 D는 대우조선해양 J에서 공정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14. 23:00경 경남 거제시 옥포1동 해동비취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 소유 차량인 K 소나타차량을 주차를 하면서 인도경계석을 충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가 “차 박았네, 사진 찍을까, 사진 찍어야겠네”라고 하자 피해자 D가 “사진을 왜 촬영합니까, 차 사고가 난것도 아닌데요” 라고 대꾸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어린놈이 어디서 따지냐”라고 하며 피해자 D의 옷을 잡아 당겨 옷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게 “아저씨 이게 뭐하는 겁니까” 라고 소리쳤고, 화가 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린 후 계속해서 약10분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그의 몸통,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 역시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몸통,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때려 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D와 시비가 되어 D를 폭행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L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