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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4087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42,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빌라 28세대 신축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2015. 7. 29. 5,000만 원, 2015. 8. 18. 5,000만 원, 2015. 9. 3. 4,500만 원, 2015. 10. 23. 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이 필요한 관계로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5. 9. 1. ~ 2016. 7. 30.) 안으로 투자금액에 이익금을 8,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약속날짜 전이라도 첫 번째부터 분양하는 대로 우선 변제해주기로 약속함’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8. 4.경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면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1,15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9.부터 2016. 8. 29.까지 합계 1억 6,1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8. 4.경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빌라 11세대를 공사하면서 공사대금이 필요하므로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2016. 8. 4.) 차용함. 투자금액에 이익금을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7. 1. 20. 안으로 분양하는데, (첫 번째부터) 우선 갚을 것을 약속함. (총 합계 4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과 동시에 피고에게 발행일 2016. 8. 4., 지급기일 2017. 1. 20.으로 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