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