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2 2015가단2056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금제473호로 공탁한 12,234,437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금제473호로 공탁한 12,234,437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