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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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증인”이라는 표현은 『제1심 증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2)”는 『3)』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이전인 2014. 8.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4. 10. 22. 증축 및 용도변경의 등기가 마쳐졌으며, B은 공사업자로부터 위 건물 전부를 인도받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이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⑨ 피고는 당초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4. 11. 14.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원고의 지적이 있자 비로소 사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2014. 1. 10. 티나프리 주식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가 이를 양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기도 한 점』
라. 제1심판결 제6쪽 7행 “없다”에 이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증인 G의 증언은 그 아들인 제1심 증인 B의 증언이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남양주시 H읍장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사실조회결과와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마. 제1심판결 제6쪽 7행과 8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