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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1.21 2015가합1114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2,952,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과 그 아들인 원고 B는 ‘C’이라는 상호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가금류의 판매업 등을 위하여 2009. 8. 14.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거래 원고들은 당초 원고들의 비용으로 종오리 초생추를 입식하고 피고로부터 사료를 외상 공급받아 사육한 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 및 종란을 부화시킨 ‘오리 초생추’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하 ‘기존 거래’라 한다). 피고는 기존 거래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 선급금, 사료외상대금, 원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종오리 초생추 대금에서 납품받은 ‘종란’ 및 ‘오리 초생추’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공동담보,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B 소유, 나머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소유이다)에 관하여 2010. 8.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만 2012. 11. 6. 채권최고액이 400,000,000원으로 감축변경됨)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란공급계약, 육용오리사육위탁계약 및 살처분 1) 원고들과 피고는 2012년말경 기존 거래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종오리 초생추와 사료를 외상 공급받은 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2. 11.(이하 ‘1차 공급’이라 한다

), 2013. 4. 30.(이하 ‘2차 공급’이라 한다

), 2013. 11. 20.(이하 ‘3차 공급’이라 한다

종오리...